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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재시동'…내일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

뉴스1
윤관석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관석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30일 공직자의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4월7일 선거 전 본회의를 소집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축조심사를 절반 정도 남긴 채 회의를 종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는 큰 이견은 없었지만 적용 범위와 단계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지자, 공직자의 사적 이익 취득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9일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라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31일 2소위에서 논의된 후, 이르면 4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선거 전에 본회의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야당이 동의를 해주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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