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결국 철회…與 "발의 재고 의견 전달"(종합)
재보선 앞 '운동권 특혜' 논란 격화 의식한 듯 與 "선거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 안 만들어야" 당 내에서도 설훈에게 법안 재검토 의견 전달
[서울=뉴시스] 정진형 윤해리 이창환 기자 =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 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7 재보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법안 자진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부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민주 유공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와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설훈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68명과, 김홍걸·양정숙·이상직 등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다. 기동민·인재근·박홍근 등 소위 '386' 세대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 의원은 오전 중 공동발의한 의원 중 절반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법안 철회시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 철회는 결국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유공자 출신 의원들의 예우 법안 추진이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설 의원에게 법안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설 의원이 (법안) 심사와 준비 과정이 조금 미진해서 보완한다고 해서 철회를 하게 된 것 같다"며 "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드렸다. 법안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선거 판세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논란을 길게 끌고가지 않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결국 선거 시기이니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가 당내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민주화 유공자 자녀 학비 면제, 본인·가족의 국가기관 등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권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