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꾸린 국세청, 개발예정지 땅거래 전부 들여다본다
신고센터 통해 탈세제보도 접수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다.
특별조사단은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개발 발표 이전 토지를 거래한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조사단 간사는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이 맡고 각 지방청 조사국장이 추진위원을 겸한다. 조사단원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으로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키로 했다.
검증지역·대상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인력도 선발한다. 특히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로부터 직접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제보도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단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