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 선거법 위반 검토
라디오 출연해 당내 자체 여론조사 언급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큰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내 자체 여론조사는 다르게 나타난다며 박 후보가 반등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이 포함된 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황규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길거리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한들 아무리 위기에 몰려 급하다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다. 오늘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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