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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이상반응 관찰 안 돼"
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사용기준 결정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해 동물(랫드 등)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다.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독성시험을 실시했다.
90일간 반복해 경구 투여 시 최고용량인 500㎎/㎏ b.w.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유전독성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항원성 시험에서 4㎎/㎏ b.w.까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독성시험은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고 ‘락색소’의 사용기준을 결정하는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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