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코로나 대응 '안전한 수학여행' 간다…위기대처 매뉴얼 마련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 공존 대응 안전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지침'을 만들어 학교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나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경계단계부터는 교육공동체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적용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숙박형과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다.
경계단계에서는 중규모(150명 미만)까지 1일형‧비숙박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심각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기준을 세분화했다. 1단계에서는 소규모(100명 미만), 비숙박(1일형)으로 진행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학급단위, 비숙박으로 진행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고 원격으로 가능한 체험활동을 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전환돼 숙박형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학교 여건에 따라 1일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초·중·고교 저소득 가구 자녀와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수학여행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여행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유형과 방법, 참석인원, 체험공간, 진행방식 등 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