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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울산교육 발전 위한 표준모형 구축"

뉴스1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2월2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2월2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교육청은 31일 정책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문명숙)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 회복 이후,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울산지부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직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코로나19의 난관을 극복하고 울산교육의 표준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칭)교원노조법'(시행 2020.6.9)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교조울산지부와의 단체협약은 지난 2014년 체결 이후 약 7년여만의 기존 합의 대비 70개 항이 증가해 전문·조문·부칙 등 전체 292개 조항으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 노조활동의 보장,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 보장 및 교육환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강화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들의 현실적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보건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더욱 확대돼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한 울산의 교육력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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