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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뉴시스

내달 1~2일 이틀간 공청회 개최 법무부TV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위안부 피해자 보상 등 논의 예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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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관련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법무부는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초안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2일 이틀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대면 토의와 법무부TV 유튜브 계정을 통한 실시간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관계 부처 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말한다. 정부는 2016년 2월 3·4·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2017년 5월 위원회에서 최종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협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예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이주민·수용자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수용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 방지 등 그간 국가보고서에서 다뤘던 내용도 포함돼있다.

법무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내달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면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해 국가보고서에 반영하고,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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