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2차 보급…180만원 지원
선박 입출항 자동신고…어선장비 간소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4월부터 정부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2차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바다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다.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특히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전자해도를 원격·자동으로 갱신된다. 또 연안으로부터 약 40㎞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는 달리 최대 100㎞까지 선박 간 음성·영상 통신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30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t 이상의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반드시 탑재해야 된다.
정부는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t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만550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다.
1940척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급사업에 이어, 2차는 총 2005척에 단말기당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00~108만 원)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정액지원(180만원)에서 정률지원(구매비용의 50%·154만원 한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2차 보급사업 기간에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만5500척까지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완료 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약 300만원)해야 한다.
홍순배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단말기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보급사업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신청을 해서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에서 어업인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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