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센터 설립은 법 위반” …조례 통과 때 법적 대응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관련기사 뉴스1 3월29일자)
이와 함께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 시 조례의결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체육회 초대 민선회장인 이원성 회장은 31일 오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진흥센터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도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개정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그동안 우리 체육인들이 우려하던 체육진행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이 마련한 개정조례안은 Δ전문체육의 진흥 및 선수 육성 Δ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Δ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지원 Δ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Δ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업무를 수행할 ‘체육진흥센터’(도 자체 운영)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진흥센터 설치 시 지금까지 도체육회에서 맡던 각종 체육정책 대부분이 도청으로 이관되면서 도체육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이미 도체육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사업이어서 구체적으로 중복된 업무”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체육진흥센터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 이는 전문자문기구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조례안의 도의회 통과 시 법적대응 등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회장은 “체육진흥센터 설립의 부당함을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관계자 등에게 호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회장은 이후 도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개정조례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진행된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비위와 편법의 뿌리 뽑기에 나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