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 추가 지정
12월 말까지 서울서 진단 시간 3시간 확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의 하나로 진행된 전문 상담 기관 추가 조처는 매년 증가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 센터가 도맡았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층간소음 현장 진단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3시간 확대한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전화(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진단을 신청한 경우 서울 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화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만6257건보다 60.9% 증가한 것이다.
현장 방문 상담과 현장 진단 신청 건수는 1만2139건이다. 전년 7971건보다 52.3%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 상담 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