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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정부R&D 성과 위해…현장 체감되는 연구제도 개선한다"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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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적인 정부R&D 성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기본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8월 중 마련하게 된다.

올해 기본지침에서는 혁신적인 정부R&D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 선정, 연구비, 평가, 제재 등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실시·양도, 기술료 등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이 중점 검토된다.

이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조사한 현장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이다.

또 혁신법 시행 첫 해인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코로나19, 소부장 등 정책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본지침에 따라 4월에는 관계부처에서, 4월부터 5월에는 연구현장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오는 20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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