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접경 주민 인권 고려, 北 알권리 증진 노력"
미 인권보고서 관련…"직접적 논평은 부적절" "북한 주민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 분명 인식"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취지에 접경 지역 주민 안전 등 인권이 결부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내용이 담긴 미국 국무부 발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정보 유입 확대 등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런 노력이 접경 지역 주민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 권리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북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은 계속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내용이 담겼다. 여당과 정부가 주도했다는 부분 등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관련 NGO 점검 관련 일부 단체들의 비판적 주장 등도 담겼다. 통일부 측은 북한 관련 단체 검사는 활동 제한 측면이 아닌 운영상 애로 청취, 지원 등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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