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완충녹지에 아파트 방음벽 설치 허가 특혜 의혹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완충녹지를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방음벽 부지로 제공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31일 시 등에 따르면 2015년 착공한 청원 오창 한 아파트는 2018년 방음벽 설치 민원을 냈다.
문제는 방음벽 설치 위치가 아파트 부지가 아닌 시유지인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였고, 시가 이를 허가하면서 길이 1㎞가 넘는 방음벽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관련법에는 완충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방음벽이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민간 아파트 시설물 부지로 제공하고 완충녹지에 들어설 수 없는 방음벽을 허가한 것은 특혜 아니면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30일 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아파트 방음벽 설치 등을 언급하며 "많은 시민이 이런 행정을 보면 직무유기, 불법, 비리, 특혜, 의혹, 뒷거래 등의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방음벽에 직접적이고 중대 영향을 받는 주민의 소음 피해와 행정 신뢰보호, 법적 생활 안정 침해 등을 비교하면 이 방음벽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임택수 부시장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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