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운전 20대, 인도 돌진…식당문·건물벽·차량 '쾅쾅'

뉴시스

1월4일 광진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2배 식당 문→광고기둥→건물 외벽→차 박아 1심 벌금 1000만원…"피해자들과 합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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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건물 외벽과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모(21)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6시53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음식점 접이식 문, 노래방 광고 기둥, 건물 외벽, 화물 차량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의 2배를 뛰어 넘는 0.175%로 조사됐다.

김씨는 음식점 접이식 문(1700만원), 노래방 광고 기둥(130만원), 건물 외벽(100만원), 화물 차량(940만원) 등 총 290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손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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