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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4월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월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4월 30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5월14일이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인사과정 개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일괄사표 관련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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