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북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뉴스1
31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광주북구의회 제공)2021.3.3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31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광주북구의회 제공)2021.3.3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됐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지방의회는 줄곧 의원 1명 당 1명의 인력 편성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2022년 4대1, 2023년 2대1 편성으로 결정됐다.

자치사무와 사업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지방의회의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철 북구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인력 충원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9일 의원 6명과 상임위전문위원 4명,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한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시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