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 9% 인상.. "꼼꼼하게 못 챙겨 죄송"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전셋값을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내로남불’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 가량 올려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직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