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 9% 인상.. "꼼꼼하게 못 챙겨 죄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전셋값을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내로남불’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 가량 올려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직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