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성실납세기업 특례융자 지원 조례안 시행 등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시의회 개정 조례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세무조사 기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이 있었지만 기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융자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방안이 없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시 기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이차보전 2.5%에 더해 1%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총 3.5%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양산시가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시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말한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중인 성실납세 기업은 4개업체에 20억원에 이른다.
◇양산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강화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4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산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24시간 긴급신고 전화(055-382-1391)를 운영한다.
또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1년 하반기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설치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등 의료 지원도 내실화한다. 특히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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