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한밤중 '재난문자 폭탄' 사라진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중대본회의서 안건 보고
확진자 발생 등 일반사항 송출제한

하루에서 수십번 울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를 앞으로 덜 받게 된다.

3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재난문자를 접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코로나 정보제공방식 전환 안건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보고했다. 재난문자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재난문자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싯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은 송출이 금지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에도 송출이 제한된다.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된다.

또 재난문자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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