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노사, 2019~20 임단협 2차 잠정합의…4월 2일 찬반투표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하며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31일 오후 양측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년치 임단협 통합교섭에서 1차 잠정합의에 조선산업발전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 관련 소송 취하와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특별격려금 200만원 중 100만원은 임단협 타결 즉시, 나머지는 7월말 각각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등 임금성 부분은 1차 합의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대신 성과금은 올해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임단협 타결시 4월 5일과 30일 이틀의 특별휴가도 실시하며, 2년치 임금인상 소급분도 5월 중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물적분할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등 나머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노사는 기존의 소모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한마음회관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와 상가 등의 손해는 노조측이 배상하기로 했다.
또 해고자 3명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입사 조치하고, 나머지 1명도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측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조측도 회사의 신뢰도 향상과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4월 2일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실시된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과반에 못미치는 41.15%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