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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 2년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격려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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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31일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에서 속개된 2019·2020 9차 통합교섭에서 2차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54일 만에 다시 잠정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합의안에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차 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2020년 기본급 동결, 2년치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80만원 지급 등이 골자였다.

물적분할 파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취하와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과 연·월차 감률 미적용,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물적분할 위로금 지급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교섭을 재개하지 못하다가 지난 25일 본교섭을 재개했고 불과 6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현대중 노사는 2019년 5월 초 2019년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물적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초 2020년도 임단협까지 시작되면서 노사는 2년치 교섭을 통합 진행해 왔다.

노조는 4월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2년치 교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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