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에 그친 백신 휴가제…"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제’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휴가제가 의무가 아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주인이자 종업원이기도 한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아무 쓸모 없는 ‘무늬만 정책’인 것을 정부가 또 생색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대전시 등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만약 이상반응이 있을 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상반응의 경우 보통 2일 이내에 호전되는 만큼 이상반응이 지속될 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접종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것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31일 0시 기준 접종 실적은 Δ대전 대상자 3만9614명 중 2만6610명(67.2%) Δ충남 대상자 5만3650명 중 3만5411명(66%) Δ전국 종합 85만2202명(전국민의 1.64%) 등으로 집계됐다.
당장, 대전·충남 실적만 보더라도 접종 대상자의 약 33%가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뒤로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Δ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 26명 Δ이상반응 1만575건(접종자 대비 신고율 1.23%) 등이다.
특히, 사망신고 사례의 경우 모두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없다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명이지만, 일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1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급기야 정부는 어떻게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들과의 협의 없이 유명무실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2분기 접종대상인 간호사 A씨(43·여)는“톱니바퀴처럼 3교대로 맞물려 가는 시스템이다. 누구 하나 빠지면 동료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몸에 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휴가사용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65세가 넘어 2분기중 접종 대상자라고 밝힌 음식점 대표 B씨(68)는“자영업 손실보상금도 소급 적용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쓰지도 못하는 휴가제도를 왜 만드냐”라며 “앉아서 정책을 만드니 모두 현실성이 없다”라며 쓴소리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2분기 우선접종 대상자인 C씨(49·여)는“코로나19로 가뜩이나 수업결손이 많아 휴가 쓸 처지도 아니다”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백신 휴가제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기업·기관의 배려에 기댈 수밖에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응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 지역 의료인 D씨는“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유급휴가는 물론 현금 등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동참 폭이 백신 접종률 제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휴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