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을 감안해 고안된 여행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뒤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출국 없이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형태를 말한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Δ출국 후 재입국 허가 Δ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격리 면제 Δ면세품 구입 허용 등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해 8000여명이 무착륙 관광비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지방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한 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와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탑승객은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에 별도로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도 면세를 적용받는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해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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