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에 군가산점 논란…이재갑 "다시 면밀히 검토"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공무원 승진시 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과 관련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0년 사이 남녀 간 갈등상황이 많이 변동된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을 통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미 호봉에서 군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승진심사 때도 군 복무기간을 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과거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이 변한 게 있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과거 이렇게 판단한 건 승진 심사 시 입사 전의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건 업무관련성과 관련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공무원이 그 날 쉬면 소비촉진 효과, 국민경제 기여 측면도 있지만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국민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다각적 측면에서 관계 부처 간 논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