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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벌금형 부자에 유리…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벌금형이 부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며 ‘재산비례 벌금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4월25일은 법의 날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져야 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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