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백신 맞고 이상반응땐 인과성 부족해도 1000만원 지원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18:08

수정 2021.05.10 18:08

17일부터 중증환자에 의료비
정부, 신속한 보상에 초점 맞춰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증 환자에 대해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한시적으로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인과성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 의료비 지원대상 사례는 5건이다.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거나 인과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사례의 분류기준을 만들었다. 현재까지는 5건 정도가 이 사례로 분류된 상황"이라면서 "이 이전에 심의했던 사례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급해서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선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절차 마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히 보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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