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대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40대 여교사 실형 아닌 집행유예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05:01

수정 2021.05.21 09:39

40대 여교사 2년 동안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재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 제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진=뉴스1

고등학생 남학생 제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교사가 항소했다.

오늘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교사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10대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40대 여교사 실형 아닌 집행유예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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