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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집에 몰래 체액 뿌린 사대 졸업생, 재판 중 또…

뉴시스

입력 2021.06.09 13:35

수정 2021.06.09 13:3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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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여성 후배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의 자취방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여성 후배 B(20대)씨의 원룸을 3차례 몰래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몰래 숨어 B씨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린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이같은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B씨의 원룸에 몰래 침입해 체액을 뿌리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주거지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발견된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A씨의 체액이라는 소견을 듣고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첫 범행 이후 주거지를 옮겼으나, A씨는 B씨가 다니던 독서실에 등록하고 미행해 이사 한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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