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SKT, 기업분할 후 재상장 시동…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

뉴스1
인적분할되는 SK텔레콤의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의 대표를 맡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왼쪽)와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 대표 © 뉴스1
인적분할되는 SK텔레콤의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의 대표를 맡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왼쪽)와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SK텔레콤이 이동통신을 담당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 SK텔레콤)와 일종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SKT신설투자회사(신설법인; 가칭)로 분할을 결정함에 따라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SK텔레콤의 변경상장을 위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SKT신설투자회사는 추후 재상장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SK텔레콤은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회사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로 결정됐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분할에 앞서 5대1 액면분할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액면가는 종전 500원에서 100원으로, 기존 7206만주의 주식 총수는 액면분할 후 3억6030만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SK텔레콤 주식 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기업분할 이후 주식수가 100주로 늘어난다. 약 6대4 분할 비율에 따라 SK텔레콤 주식 60주, SKT신설투자회사 주식 39주를 각각 교부받게 되며 소수점 이하 단주는 분할재상장일인 11월29일 이후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SK텔레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주 구성 측면에서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주'로 탈바꿈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84년 3월29일에 설립돼 유⋅무선 통신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SK그룹 외 9인이 30.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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