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잔혹범죄 엄벌' 쏟아지는 국민청원…靑 "철저히 수사해 처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21일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 4건에 대해 사건 처리현황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민청원 게시판에 Δ불법촬영물 유포사건 관련자 철처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Δ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Δ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Δ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등 청원 4건에 대해 경찰청의 답변서를 게시했다.
이 청원 4건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국민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답변 요건을 채웠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먼저 남성들의 알몸 영상이 SNS에 유포된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피의자를 검거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영준(29)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해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폐기했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대 여성 감금·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피의자를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