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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이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카드 내역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

노조위원장이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노조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카드의 사용·승인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정보이므로, 내역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봤다.

또 A씨가 전 이사장이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A씨가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다른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받은 점은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법인카드 승인내역서에 기재된 거래승인일시와 가맹점명, 승인금액 정보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며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신용카드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인 전자금융거래 정보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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