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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핑계로 문닫는 코인 거래소들...먹튀 피해 우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빗거래소 "특금법에 거래소 해킹까지 겹쳐 종료한다"
강남경찰서는 "해킹 신고받은 것 없어"…기획파산 의혹 제기
올 4~5월 자체코인 판매로 22억원 모집했으나, 환불 계획도 부재

[파이낸셜뉴스]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핑계로 서둘러 폐업을 알리는 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의 실명계좌 등 특금법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게 표면적 폐업 이유지만,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모집해 놓은 투자금 환불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달빛거래소, 경찰서에 해킹 신고했다는데...

지난 2일 달빗거래소가 공지한 거래소 운영 종료 내용./ 사진=달빗거래소
지난 2일 달빗거래소가 공지한 거래소 운영 종료 내용./ 사진=달빗거래소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달빗거래소는 오는 15일 거래소 서비스를 공식 종료한다. 이달 초 거래소 서비스 종료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달빗거래소는 2주도 채 안돼 거래소를 정리하게 됐다.

달빗거래소는 이달 초 공지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 최근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발생하며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현재 강남경찰서에 신고접수를 완료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달빛거래소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해킹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

IEO 모집 자금 환불 일정은 없어

달빗거래소가 달빗코인(DARL) 백서에서 밝힌 달빗코인 발행 이유 및 용도./ 사진=달빗거래소
달빗거래소가 달빗코인(DARL) 백서에서 밝힌 달빗코인 발행 이유 및 용도./ 사진=달빗거래소

당장 문제는 달빛거래소가 자체코인을 명분으로 모금한 투자금 환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달빛거래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두차례에 걸쳐 자체 코인 '달빗코인(DARL)'을 거래소공개(IEO) 방식으로 내놓고 약 22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거래소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 자금을 투자자에게 환불해야 하는데, 명확한 환불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달빗거래소는 5월 상장을 약속하고 달빗코인을 판매했는데, 5월말 돌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향후 다시 상장 및 달빗코인 지급 일정을 재안내하겠다"며 일정을 미뤘다.

그리고는 한달뒤 거래소 서비스 종료 공지를 낸 달빗거래소는 공지에서 "달빗코인 IEO 참여에 사용된 회원분들의 이더리움(ETH)은 모두 환불 접수를 받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환불처리 해드릴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거래소 해킹 피해로 인해 이를 조사하고 복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해 환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냥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 금융위원회와 FIU, 경찰청 등 유관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중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5월 25일 금융위원회와 FIU, 경찰청 등 유관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중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달빗거래소가 속칭 '기획파산'에 가깝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청 등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위법 행위 중 하나로 예치금 횡령과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이 예시로 내놓고 있다. 달빛거래소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게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FIU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에 해당 사례가 열거된 것은 이미 그 전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동일 사례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현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 상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금융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긴 어렵지만, 거래소 사업자의 횡령 , 배임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엄정히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이후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서비스 종료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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