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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1 12:00

수정 2021.07.11 12:00

감사 시행 후 2~3년 동안 계도위주 감리 진행
금융당국,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생소한 제도인 까닭에 감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기업과 감사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말한다.

별도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2020년, 1000억원 이상은 2020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들이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다"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감리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간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감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들어간다.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때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등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키로 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 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계도기간 중 품질관리시스템을 점검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따지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보다 세밀한 감리가 이뤄진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시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을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으로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의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에 있다면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 감사인 감리시 >

계도기간 이후 품질관리시스템을 점검할 경우 감리 범위는 계도기간과 동일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 때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늘려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면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 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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