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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추락·끼임사고 전국 점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2:00

수정 2021.07.13 12:00

고용부, 조직확대·인원도 82명으로 증원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 지정…위험현장 점검
건설현장.(자료사진)
건설현장.(자료사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 위험작업중 72.7% 발생
구 분 비중 2018년 2019년 2020년
건설업 추락사고 총사망 791명 100% 290명 265명 236명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 사망 발생 575명 72.7% 213명 185명 177명
(고용노동부)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국(局) 단위 조직(5개과 47명)에서 본부(5개과 신설·82명으로 증원)로 확대돼 중대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을 투입하고 전국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노동부는 13일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서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신설과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사업장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대비한다.

■전국 중대재해 점검 강화
이와관련 고용부는 7월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이 추락·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방지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458명(51.9%), 제조업 201명(22.8%)을 차지하고 있다.

첫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 추락 사고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추락사고가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단부, 계단·사다리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 791명의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지붕 설치·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 발생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 대상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본다. 제조업 사업장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한다.
기계·설비 등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 201명 중 132명(65.7%)이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을 넘어 산업현장 산재예방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에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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