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정책 ‘공정성장’… "기술 탈취한 대기업 망할 것"
온라인 통해 공약 발표
하청기업·가맹점 ‘협상권’ 부여
부당행위땐 고액 징벌배상 처벌
공정위 전속고발권 조속히 폐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18일 '공정'을 내세운 1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한 대기업을 겨냥, "회사가 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을 약속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며 하청기업·납품업체·가맹점 등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 갑을관계 시정 기회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자신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당장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부터 폐지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여당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자신의 정책 공약인 기본소득 등에 대한 여야 경쟁자들의 흔들기가 본격화되자 대선 공약을 명확히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대기업에 경고 "남의 것 뺏으면 망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됐다"고 강조,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을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과 가맹점 등 '을'의 협상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공정성장의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징벌 배상으로 부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회사는 망할 수 있다 정도의 고액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를 언급한 이 지사는 소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비롯해, 솜방망이 처벌 사례를 강조,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질을 제한하고 을에게 힘을 보충해주록, 합당한 경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계곡 단속하는 것 보시지 않았나. 징벌적 배상도 마찬가지"라고 자신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가 하청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과 근로자들의 소득 하락을 야기함을 지적한 이 지사는 해외 사례를 언급, 필요한 기술 등은 대기업이 제값을 주고 투자하거나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아울러 이 지사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기국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주체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만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으나, 이 지사는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이런 식으로 전속고발권 이름으로 처벌도 못하니까 (기업에서) 몇명만 로비하면 고발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며 현재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공정위가 고발 안하면 처벌하지 말고 수사말고, 문제 삼지 말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인력도 얼마 안되는데, 그걸로 무슨 조사를 하나. 지방정부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게 해서 고발하게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부도 공정거래 조사를 할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기후에너지부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해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변경, 법률상 허용한 것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법에 제한된 항목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