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악·공연
"오만·불통·역주행 멈춰야"…언론 4단체, 與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규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반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늘 강행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은 과거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권위적 보수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향배가 불투명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언론을 길들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