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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지지" 전화방 운영…광주 서구의원 등 5명 면소

뉴스1

입력 2021.08.20 11:45

수정 2021.08.20 11:45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등 5명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A의원 등 5명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이다.

A의원 등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 등은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양향자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경찰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전화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날 재판부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A의원 등에 대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당내 경선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무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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