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식당 21시까지 영업 등 일부 변경 Q&A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3:54

수정 2021.08.20 13:54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식당 21시까지 영업 등 일부 변경 Q&A


[파이낸셜뉴스]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인 이상 금지 또한 2주 연장된다. 단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 차원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시 백신 접종완료자 2인까지는 기준 인원에 포함이 안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등에 대한 변경 내용을 확인해본다.

Q. 4단계 지역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이 어떻게 되나.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안해서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4명까지 하게 된 것이다.
대신 식당·카페 같은 경우에는 21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카페에 한정한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이 인센티브 적용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Q. 식당·카페만 운영제한을 오후 9시로 단축한 이유는.

-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호발하고 있는 시설들은 식당·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다.

그중에서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또한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였던 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했다.

Q 3단계 이하 지역에서의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은.

-3단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허용돼 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현재 4인까지의 제한 등이 아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제한 없이 지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3단계 지역을 예를 들면, 사적모임을 접종 미완료자들 중심으로 할 때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인'까지라고 하는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Q..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결혼식장이나 다른 모임에 적용라는 것은.

- 현재 방역 상황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내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이 인센티브를 복원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Q. 접종 완료률이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 우선 첫째로 현재는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들을 최소화하는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화한 조치이다.

다만, 이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20% 정도지만 9월까지 거의 50% 약간 안 되는 수치까지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 4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될 경우 식당·카페에서만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가정집 등 다른 사적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없는 것인지.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조치이다.

Q. 현재 공정위 권고 기준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혼식장이 요구하는 기준, 식수 인원은 방역기준보다 많고, 위약금을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불만도 많다.

-현재 결혼식의 방역 4단계 기준은 49인 이내 범위에서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조치를 친족 외에도 지인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된 바가 있다.

4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사적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피치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서 이렇게 완화를 한 조치이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보통은 식사 등이 함께 동반되면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적으로는 좀 위험도가 큰 여건인 점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상 이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약금 문제는 현재 공정위 쪽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통은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Q. 현재 동거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3인 이상 모임의 경우, 많은 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동거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라면 모임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거가족에 대해서 지금 증빙서류 등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통제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판단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실천과 참여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기준을 증빙서류들을 갖추기 시작하면 실질 동거상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으나 증빙서류상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제시해서 관리하기보다는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실제 이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Q. 해외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 적용 가능한지.

-현재 해외 접종의 증명이 쉽지 않다.
해외 접종에 있어서의 증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국가와 우리나라가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을 인증하고 서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위변조 증명서도 많이 돌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증명서가 정확한 증명서인지를 국가 간에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국가 간에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입국 시에 격리면제 정도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접종 이력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의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접종 완료자분들은 증명이 어려운 측면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