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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 부터 신청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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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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