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럽은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 허용… 韓만 외면 [특허분쟁 '소송대리 허용' 목소리 커진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8:18

수정 2021.09.06 18:18

<中> 멀어지는 IP강국의 꿈
유럽 통합특허법원 2023년 출범
중국·일본 등 주요 IP 선진 5개국
변리사 단독·공동 특허대리 허용
IP경쟁력 강화…韓,제도개선 시급
유럽은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 허용… 韓만 외면 [특허분쟁 '소송대리 허용' 목소리 커진다]
오는 2023년 설립 예정인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허용키로 하는 등 중국,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대부분이 변리사의 단독·공동 특허소송 대리를 허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사·형사사건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불허하고 있어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송대리 허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범 예정인 UPC는 특허소송자격증을 갖는 유럽 특허변리사(EPA)가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대리할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각 나라별로 일부 국가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가 하면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등 서로 다른 대리인 제도를 운영중이다. UPC는 이를 통합해 변호사와 유럽특허변리사 모두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소송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에서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 기업들은 UPC 재판부가 기술판사와 법률판사로 구성된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지식을 갖는 특허변리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영국의 특허법원 등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한 결과 대리인을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돼 특허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중국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해 전리(특허)분쟁사건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소송대리에 대한 제재도 없고 실제로 단독 대리도 수행되고 있다. 변리사의 소송 업무범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변호사의 소송대리 범위와 동일하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체의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변리사 제도를 운영중인 일본도 이미 2003년부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 제도와 현실이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불가능하다.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로 규정돼 관련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심판에 관련된 행정소송 대리만을 허용하고 민사 형사 등 기타 소송 대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변리사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5회 연속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의 문턱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을 통해 IP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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