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와 우병우의 지시, 직권남용에 해당"
이외 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 등 무죄 판단
'국정농단 방조'도 무죄... "가담 인정 어려워"
이외 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 등 무죄 판단
'국정농단 방조'도 무죄... "가담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치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시켜 불법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만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지시는 국정원의 직무권한인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이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는 특별감찰을 방해·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김 전 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거나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등 다른 직권남용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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