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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나온다' 신고…심야 술판 노래방 적발

뉴시스

입력 2021.09.25 09:54

수정 2021.09.25 10:55

[부산=뉴시스]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부산의 한 노래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부산의 한 노래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부산의 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5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나온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노래방 건물 환풍기, 에어콘 실외기 등이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면지구대는 인근 지구대 순찰차 3대를 추가로 지원받아 정·후문을 통해 동시에 진입해 불법 영업 중인 현장을 덮쳤다.

노래방 내부 7개 방에서 업주가 손님 27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손님 중에는 수배자 1명도 포함돼 있어 관할 경찰서에 인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이며,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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