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본격화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09:43

수정 2021.10.05 09:43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 등 올해까지 순차 착수
대구시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까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에 들어가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에스엘의 자동화제조공정.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까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에 들어가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에스엘의 자동화제조공정.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올해까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에 들어가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대구시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해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2020년 7월 지정)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우선 실시되는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제조·생산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 바코드 인식으로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이다.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 및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안) 마련이 가능하다.

시와 대경중기청은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을 시작으로 이송·적재공정, 대형제품 생산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 생산·물류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의 실증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통해 국내·외 표준 선도와 융·복합 로봇 활용 확산에 기여함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적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구가 글로벌 로봇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이 로봇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대구 지역경제의 신산업화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의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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