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교차 접종도 허용"..싱가포르 無격리 여행 '내달 15일부터'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8 16:00

수정 2021.10.08 16:00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합의
백신증명 상호 인정..개인여행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출발 안내 전광판에 출발 여행편이 가득 표시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출발 안내 전광판에 출발 여행편이 가득 표시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다음 달 15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은 격리 없는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단체여행만 가능했던 사이판과의 첫 트레블버블과는 달리 공항 도착 후 음성판정만 받으면 격리 없이 개인 여행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 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외교부, 문체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오는 11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양측 국민들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단체여행만 허용됐던 첫 트레블버블국가인 사이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됐다.

이번 여행안전권역과 함께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로 합의했다. 두 국가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두 국가는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해야 하고, 현지 도착 직후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현재 두 국가 간 항공편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이 운항 중이다. 향후 추가 항공사 진입 및 지방공항 추가개설 등 가능성이 있다.


국교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이라며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확대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