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인당 300만원…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3110명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1:50

수정 2021.10.24 11:50

9월 말 기준 57억원 규모…목표 인원 4598명 대비 68% 달성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사진=fnDB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사진=fnDB

■ 저소득 구직자 대상 올해 1월부터 시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돼 총 57억4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에 해당된다. 전국 55%(64만명 목표인원 대비 35만명)보다 13%포인트 높은 실적이다.

또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종료자 중 532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4%를 달성했다.

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유형은 두 가지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195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한 130억2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 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