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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뉴스1
경기도가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 했다.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은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가 통행료 표지판에 '통행료 무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2021.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경기도가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 했다.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은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가 통행료 표지판에 '통행료 무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2021.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박대준 기자,정진욱 기자 =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자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였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됐다.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익처분은 법률에 의거해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진다"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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