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도심 주택가를 배회하며 창문을 열어 실내를 쳐다보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전남 목포경찰서 상습적으로 주택 창문을 열어 침입을 시도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 주거침입 등)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 검찰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목포시 도심 일대 원룸·단독주택 5곳의 창문을 차례로 여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무작위로 연 뒤 실내를 지긋이 응시하며,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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