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 폭탄’ 예고… 대선 맞물린 3월 ‘갈등 최고조’
23일부터 표준단독주택 열람
내년 현실화율 58.1%까지 상향
올해 집값 상승분 뛰어넘을 듯
공동주택 공시가 내년3월 발표
이의신청 등 세금논쟁 불붙을 듯
오는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이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도 단독·공동주택 등 주택 공시가격의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집값이 급등했고, 상향 조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반영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시 폭증한 세부담 등으로 공시가 논란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 내년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률 추월할 듯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23만여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에 들어간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승한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공시가격 로드맵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오른다.
내년도 단독 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다.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향됐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연간 상승률이 3.6~4.5%포인트 더 높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서울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 가격이 더 오른 셈이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 4.0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11~12월까지 반영하면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더하면 올해 상승폭을 뛰어넘는 공시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 내년 3월 공시가 논란 최고조 전망
공시가 급등 논란은 내년 3월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비중이 가장 높은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월에 발표된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도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공동주택의 로드맵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대비 1.3%포인트 오른 71.5%다.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대별 특성과 가격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사·산정가격 검증 등을 거쳐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이 12.82%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7.57%)를 크게 웃돌고 있어 내년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가격 상승률을 훨씬 웃돌아 전국 19.05%, 서울 19.89%의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의 어느정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공시가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승폭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인천 등을 중심으로 내년 공시가 이의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급등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과천 등 올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대선과 맞물려 주택 공시가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