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 집중 감안 검찰시민위 소집
권고 강제성은 없어…조만간 검찰 결론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를 개최했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돼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 사안을 심의한 뒤 의견을 낸다. 다만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수사를 진행해온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시민위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검찰시민위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추 전 장관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관할청인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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